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라는거 들어보셨나요 ?
해외금융계좌가 여러개 있으시다면 ? 계좌 잔액 합계를 내어보시고 5억원을 초과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개인/법인 모두 해당되요!
✅ 개인
거주자
내국법인의 임직원
재외국민(국내 주소/거소)
✅ 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연락사무소
【신고대상 】
모든 해외계좌 합산
해외 증권계좌
해외 은행계좌
해외 보험계좌 등
【신고기준 】
연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시 신고
모든 해외계좌 "총 합산" 금액입니다.
【신고시기 】
매년 6월 한달간
다음해 6월까지
【신고 제외】
해외 거주자
외국인
5억원 이하 보유자
【주의사항】
개인은 개인명의 계좌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각각 별도로 신고
따라서:
법인계좌 5억 초과시 → 법인이 신고
개인계좌 5억 초과시 → 개인이 신고
둘 다 해당시 → 둘 다 신고
법인+개인 합산하진 않음
즉, 여러 계좌 분산해도
총액이 5억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
과태료(미신고금액 20%까지)
형사처벌 가능
명단공개 등
미국주식 투자시 계좌잔액이 5억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증권사 계좌: 2억원
B증권사 계좌: 2억원
C은행 계좌: 1.5억원 ➡️ 총합 5.5억원 = 신고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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