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세율: 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세율: 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세율: 22%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세율: 25%

 

추가 참고사항: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 2억원 이하 구간(10%)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시
원천징수 이행: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 1인 법인 특징
대표자 급여는 비용처리 가능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법인카드 사용 필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시 배당소득세 발생

 

4.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보다 엄격한 회계처리 필요
가지급금 설정 주의
대표자 개인경비 구분 철저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 중요

 

5. 세무관리 포인트
매출/매입 증빙관리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접대비 한도 관리
업무용 경비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6. 유의할 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리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적격 지출증빙 보관
장부기장의 성실성
사업용 통장과 개인통장 구분

 

7. 필요한 세무업무
원천세 신고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확정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8. 권장사항
전문 세무사 활용
회계프로그램 사용
정기적인 세무점검
증빙서류의 디지털화

 

이러한 사항들을 잘 관리하면서 적절한 세무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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