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가 법원에서 나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문서가 송달됩니다. 그걸 받았으면 관할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개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것까지는 아시죠 ?!

 

그다음은 본인이 직접 손수 변경 신청해야 하는 문서들 입니다 ~!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

 

 

재발급 문서 장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도장 변경,
임시신분증 발급
읍.면.동사무소 기존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안돌려줌)
개명 허가 결정문
사진
새로 판 인감도장

수수료 5,000원 (개명시 면제)
→ 신분증 나온후 모바일신분증 신청 하려면 하러 또 방문 해야함.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도장 변경, 임시신분증 발급 까지 한번에 ~!

 

신청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능

 

필요 서류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개명 허가 결정문"은 당연히 제출이고, 혹시 추가로 "결정경정정본"이 있으면 함께 제출.

사진 (3.5cm × 4.5cm)
새로 판 인감도장

 

발급 절차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번호 표 뽑고 기다리니까 신청서는 알아서 작성해서 출력해줌. 싸인만 하면됨)
지문 채취
변경후 발급 수수료 : 초본 1장당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등본 400원 (필요시 발급하세요~ 민원24는 무료니 필요만큼만~!)

(신분증 발급신청 및 인감도장 변경 수수료는 개명 시 면제라고 합니다.)

인감도장 변경시 인감대장에 마지막에 내 지문 1개 찍음

* 중요 * : 신분증 발급하기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같다고함), 등본, 초본 한자 및 이름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재발급 하러 가기전에 민원24에서 초본 떼봤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한자1개 틀리셔서 바로 전화해서 바꿔주시긴 했지만 ,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일이 커질수 있어요~! 꼭 확인 필수 입니다. 그냥 보는 용도로 보여달라고 발급안하고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해서 1통씩 발급 했지만요 ~)

 

 

수령 방법
임시신분증, 인감도장 변경은 즉시  : 약 20-30분 소요

바뀌는 신분증은 문자로 찾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됨.
등기우편 수령일 경우 집으로 배송 (추가 비용 발생함)


주의사항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함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 (09:00~18:00)

임시신분증 발급하는 이유는 운전면허증이나 간혹 임시신분증 필요한곳이 있어요. 임시신분증 발급해달라고 안하면 안해줍니다~! 꼭 챙기세요! (임시신분증 유효기간은 1달정도 입니다~ 그전에 발급되니 필요한 만큼 쓰고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반남안해도 되요~!)

 

 

개명 허가신청후 "개명 결정 등본"을 받은 후의 개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신고 기한
개명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http://www.gov.kr)

 

3. 필요 서류
개명 허가 결정문 원본 (혹시 "개명결정경정"을 받았다면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셋트로 제출해야함)
신분증
개명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4. 개명 신고후 자동으로 변경되는 문서 (주민등록 관련)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5. 과태료 금액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근거)

 

6. 과태료 부과 절차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이의신청 가능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7. 과태료 예방 방법
허가 결정 후 즉시 신고 진행
부득이한 경우 관할 구청에 사유 소명
신고 기한 준수 철저

 

8.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하는 문서 (이건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은행통장/카드
보험증서
각종 멤버십 카드
학력/경력 증명서 등등


주의사항:
개명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은 여전히 유효
단지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됨
신고 후에는 즉시 새로운 이름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관련 문서들의 명의변경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법원 직접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기본 필수 서류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할수도 있다.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포털 인터넷 개명 신청시 서류

인터넷 신청시 신청서는 사이트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개명성명장 (철학관에서 받은것도 넣는사람도 많음)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서류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타 친권자 관련 서류


  개명사유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친구/선생님 등의 진술서
회사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진학 시 불이익 관련 자료


  수수료
인지송달료 32,100원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 전 법원에 필요 서류 확인 권장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찾아가는길

 

주소 [39518]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

전화번호 교환:054)420-2114, 야간:054)420-2115

 

★ 개명신청후 소요시간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성인은 대략 3개월정도 걸림 (25.01월 현재)

 

개명 신청 후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을 안내합니다.

1. 기본 처리 기간
일반적인 경우: 2~4주
단순 사건: 약 2주
복잡한 사건: 4주 이상

 

2.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출 서류의 완성도
개명 사유의 타당성
법원의 업무 처리량
보완 서류 필요 여부
심문 진행 여부

 

3. 단계별 소요 시간
서류 검토: 1~2주
보완 요청 시: 추가 1~2주
심문 필요시: 추가 1~2주
결정문 송달: 3~5일

 

4. 허가 후 후속 절차 소요 시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즉시~1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약 1주일
기타 신분증 재발급: 1~2주


주의사항:
서류 미비 시 처리 기간 증가
성수기(연말, 연초)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정확한 처리 기간은 관할 법원에 문의 (관할법원마다 소요시간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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