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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 신고 해야 합니다 ~!

jiwonni 2025. 2. 27. 16:45

개명 허가신청후 "개명 결정 등본"을 받은 후의 개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신고 기한
개명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http://www.gov.kr)

 

3. 필요 서류
개명 허가 결정문 원본 (혹시 "개명결정경정"을 받았다면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셋트로 제출해야함)
신분증
개명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4. 개명 신고후 자동으로 변경되는 문서 (주민등록 관련)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5. 과태료 금액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근거)

 

6. 과태료 부과 절차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이의신청 가능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7. 과태료 예방 방법
허가 결정 후 즉시 신고 진행
부득이한 경우 관할 구청에 사유 소명
신고 기한 준수 철저

 

8.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하는 문서 (이건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은행통장/카드
보험증서
각종 멤버십 카드
학력/경력 증명서 등등


주의사항:
개명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은 여전히 유효
단지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됨
신고 후에는 즉시 새로운 이름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관련 문서들의 명의변경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